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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관련 필독사항. [권리 찾기]
게시물ID : freeboard_87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익근무요원
추천 : 2
조회수 : 1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9/13 15:57:43
사랑하는 오유분들 요즘 살기 힘드시져 9월 1일 부터 최저임금제가 284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 제가 올린 글보니 관심있으신분이 많은것 같고 피해보시는분이 많은것 같아서

상세하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추천 눌러 주셔서 베스트로 보내주십시오..

최저임금은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노동부고시로 2004년 9월1일~2005년 8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은 2840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의해 사업주는 최저임금수준으로 근로자에게 다시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명령을 어기고 징역살려는 사업주는 없겠지요)


최저임금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임시,일용직,시간제근로자도 포함됨.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모두들 참고 하시고 손해보는는 없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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