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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부당해고 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9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신불곰
추천 : 0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01 18:44:28
14년6월2일 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여 계약서 상에는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 되어있으나 실제론 8시출근 7시퇴근을하며 일을해왔는데
8월19일 00시30분경에 저와 같이 이륜차로 이동중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는 팔목 과 무릎 염좌 판정 이고
여자친구는 19일 여자친구는 팔꿈치 무릎 인대 손상판정이 나왓고
팔다리에 반기브스를 한상태로 여자친구는 
통원치료를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정시퇴근했고 22일 병원에 입원을했습니다.
입원후 회사 과장에게 3주간은 입원치료를 하는걸 병원에서 추천햇지만
9월1일부터는 제대로 출근을 하도록하겟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26일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사진들에게 말을해보았으나
그럼 자르고 새로 뽑으라고 하더라 라는 식의 해고 통보를 했고
회사에 나와서 사직서를 써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사직서를 쓰는건 이치에 맞지않으니 
사직서는 최소한 퇴원을 한후에 쓰겟다고 하라고 한후
오늘 퇴원을했습니다  집에가서 보니 의료보험이 이미 4대보험에서 
빠져나와 지역으로 나와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본결과 
4대보험이 전부 미가입으로 나와있는데

질문은
1.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보다 하루 2시간가량의 근무를 더한것에대한 보상
2. 회사가 한국전기공사협회인데 계약해지가능 내용중
[1.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2.협회 사정으로 해지를 명할 때 및 국가인적사업컨소시엄업무 종료시.]
라고 나와있는데 이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3. 2의경우에 해당이 안되어서 부당해고 라면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지 입니다

저는 사고가 나게끔 해서 미안하고 최대한 좋은결과가 나왓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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