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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48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먹는개★
추천 : 0
조회수 : 3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31 21:35:08
대체휴무가 시행되어 이번 추석 7일부터 10일 이 적용되는데 근데 만약 회사에 7일부터 10일까지 근무시 10일에 근무한것도 수당이 발생 되나요?
교대근무에 이번에 적용이 되었는데 법이 참 희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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