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 5월 말경 4년정도된 빌라를 매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달 비가 많이 오니 안방 창틀에서 비가 누수되는걸 발견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윗쪽 창틀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려고 뚫은건지 몰라도
피스 크기만한 구멍에서 물이 누수되고 안방 바닥까지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 매수인에게 연락을 하니
"우리가 살때는 안그랬다 그럴일 없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황에서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