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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보복 운전 성립하나요??
게시물ID : car_86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르헌터
추천 : 4
조회수 : 81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8/23 10:08:20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차로 주행중이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끼어드는 순간부터 경적 30초 정도 울림(안끊고 걍 빠~앙~~~이 상태로 30초 정도)
경적 울리는 상태로 2차로 끼어들어 1차로에 있는 제차 거의 받을듯이 옆으로 붙인 후(실제 차선 넘어옴)
브레이크 등 들어온 상태로 제차 앞으로 끼어들기
이를 피해 2차로로 바꾸자 다시 2차로 가로막기
 
여기까지인데 블박 영상 첨부해서 신고했더니
ㅋㅋㅋ
방향 지시등 안킨걸로 3만원 부과했다네요...
이거 보복 운전 성립이 안되나요?
혹 보복 운전이면 이거 어째야 하죠??
경찰까지 싸그리 조져야 하나요?
그때 차에 와이프랑 애기까지 있어서 차주 조져버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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