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다 문득 든 생각입니다.
한국은 흔히 입법, 행정, 사법 으로 권력을 셋으로 나눠 견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변호인`에서도 나왔다시피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국회의원(입법), 대통령과 지방정부(행정)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력이 향하게되는데
사법부는 어떤 근거로 사법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할수 있을까요?
제가 모자란 것인지 현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이란 말과 헌법간의 차이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조금 비약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것의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