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녁에 가족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반대편 모서리좌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직원에게 여긴 금연석이 따로 있냐고하니, 식당내 전좌석이 금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반대편 좌석에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런다 라고 하니 직원이 알겠다고 하고는 그 쪽 테이블에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잠시 후 우리 뒤쪽 테이블에서 또 담배를 피우기에 직원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그 쪽 테이블에 서빙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전혀 아무말도 없는겁니다.
나중에는 그 손님들이 담배가 다 떨어졌는지 사장에게 담배좀 빌릴 수 있냐니까, 그 사장이 아주 아무렇지 않은 듯 담배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들으라는 듯이 아이고 담배 여깄습니다 하면서요. 요즘 식당 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게의 규모도 2층으로 된 제법 큰 가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위기탈출넘버원에서 본게 생각나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습니다. 음식점내 흡연 시 손님은 벌금 10만원, 업주는 최대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방송입니다.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했고 위 상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음날 답변을 받았는데 아주 어이가 없더군요.
답변은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로 왔는데, 손님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서 단속이 안된다, 해당 업주에 대해서는 벽에 금연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해당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본걸 얘길하니까, 주인은 벽에 금연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로 금연에 대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여지기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더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벽에 금연스티커만 붙이면 손님에게 담배를 권해도 면죄부가 되는게 말이 되느냐니까 현행법이 그렇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야 단속이 됩니까? 그래봐야 업주는 단속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담당자가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되나요? 정말 업주는 손님이 담배를 피우던 말던 금연 스티커만 붙이면 면죄부가 되는건가요?
업주도 업주지만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너무 어이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담당공무원과 같이 밥먹지 않으면 음식점 내 금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오랜만의 가족 외식에서 아주 더러운 기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