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이 대표 발의하고 남인순이 서명한
성폭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 일명 꽃뱀 양성화법
그 법안 통과되면 지금처럼 수사도중 무고혐의가 있어도 무고수사 못합니다.
법원에서 판결 날때까지요
그 시간동안 상대 여성이 도망치고 범죄증거 없앨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이런 법안에 서명한 미친xx가 문캠프에 들어가는 거 절대로 두고 못 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된다고요.
문캠프 공식 이메일 주소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 주실분 많이들 참여좀 해주세요
저도 성폭행 관련 무고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 관련 건으로
지금 제보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할수록 캠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