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원룸에서 1년 계약을했는데, 1년 다채우기 전에 나갈사정이 있어서부동산 통해서 새로 사람도 구해놓고계약일 내일로 잡고 내일 이사가기로 했는데,오늘 상대방이 사정이 있어서 취소해버렸다네요.제 방이 학교 근처라 이제 방학도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방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을텐데요새로운 사람이 계약 할때는 아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랑만 했고,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가계약 마치고 방보러 온사람도 몇 있었는데 이렇게 취소해버리면...이제 부동산 아주머니들이 방 보러 오는 시즌은 끝났다고 하네요 ㅜㅜ 손해가 큰데요.휴학하려고 했는데 방안빠져서 학교 다녀야될 지경입니다.. 이경우 제가 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전세 5000~6000쯤의 집이라고 하던데,, 보통 계약금 50만원정도 되나요? ㅜㅜ
어떤분은 이사일이 내일이엿기 때문에 집주인이랑 합의봐서 그냥 나올수 있다는데 이거 어느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