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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당한후 합의전 어머니께서 병원비라고 따로 돈을 받으셧습니다.
게시물ID : law_9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한이삼경인★
추천 : 2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22 12:03:25
2명에게 야간에 우산과 주먹, 발로 얼굴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순찰돌던 경찰분께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 접수 들어갓고 아직 학생신분에 같은 학교라 폭대위도 열일예정입니다.
경찰분 께선 합의를 해도 처벌수위만 약해지지 가해자들 처벌은 피할수 없을꺼라 하시더군요
현제 안구에 전방출혈과 망막진탕으로 시력저하, 심하면 실명까지 오게 되고 뇌진탕, 상악 우측 치아 감각이 없고 앞니 일부분이 깨졋습니다,. 얼굴은 온통 타박상으로 멍이 뒤덥구 있구요
덕분에 현재 병원비는 90만원이상 나왔고 병원은 아직 꾸준히 더 가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것은 어머니가 가해자들 부모에게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비라고 각각 백만원씩 이백만원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합의할때 문제는 없을까요?
학생인지라 글도 두서없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 글이 중구난방일 것 같네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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