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내용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는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몫 4인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첫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785402.html >
재협상이라는 것까지 했는데... 그렇게 큰 틀이 변한거 같지 않은데.... ㅠㅠ
박영선 원내대표는 활짝 웃으며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