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채팅방, 카페 등 있는 곳에서 1베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해석에 따르면 베충 또는 00벌레라고 놀리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베충이 들이 일부러 시비 걸어서 ATM기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카페나 공개 채팅방에서 베충이라고 놀리면 모욕죄가 성립가능 하니 조심하세요.
같이 얘기해봤자 답은 없고 저희만 답답하고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