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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서든어택 하다가 고소한다는 소리 들었네요...
게시물ID : suddenattack_8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bal
추천 : 0
조회수 : 317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9/10 22: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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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서든어택을 하다가 같은팀에 일베뭐시기라는 닉을가진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채팅창으로

아... 같은팀에 일베네 기분더럽다

피자나 쳐먹어라 ㅂㅅ

이렇게 두줄정도 채팅을했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이 

채팅한게 캡쳐했고 고소한다네요... 

자기가 이런식으로 pc방비 벌어왔고 합의금 50밑으로는 합의안본다네요...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모욕죄가 성립하기엔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다고 자기입으로 말했으니 모욕이 아닌거아닌가 싶은데...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특정성은 인정 안되지 않을까요ㅠㅠ??

일베보고 홧김에 한소리라지만 계속 신경쓰여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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