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사 현장에서 다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뒤 후유증상 치료 차 입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졌다 하더라도 앞선 산재와 연관성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5월24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이듬해 10월까지 요양했다. 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께 한 재활의학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결국 A씨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폐렴 악화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 임의로 치료 도중 코로나19에 걸렸고, 이는 앞선 산재와 관련 없는 업무 외적인 요인에 따른 질병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9430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