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311203507803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어제(10일)부터 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됐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 프로그램엔 출연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안희정, 남경필 지사, 이재명 시장이 대상입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1203507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