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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적법"
게시물ID : corona19_8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11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7/19 09:44:2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26∼27일에 확진됐으며 30명은 특정교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305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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