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4개월 일하고 30개월 퇴직금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
게시물ID : sisa_864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ith_Jesus
추천 : 4
조회수 : 103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11 22:34:46
14개월 일하고 개누리당측에서 하도 개ㅈㄹ해대서 휴직 후, 미국으로 유학갔습니다
유학 갔다 온 후에 퇴직 했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 정당한 사유로 휴직할 시 퇴직 전까지 퇴직금 유효하다고 나오네요
애먼 손꾸락 놀리지 말고 좀 찾아보시길
 
출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