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지갑을 떨어뜨렷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가져가서 안에잇는 돈 만원을 쓰고
포인트카드가 없어진채 지갑만 돌아왔습니다
cctv로 신원파악햇고 합의볼라고 부모님과 통화하는데
경찰측에서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들엇는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 절도죄 성립이 안되니 원래있던돈에 조금더 보태줘서 준답니다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