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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5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가인★
추천 : 0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7 15:01:02
동생이 기말을 앞두고 과외 받던 선생님이
집안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과외 사이트를
통해 선생님 한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말을 몇주 앞둔 터라 조급했고
그 과외 선생님은 미리 수업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 수업을 하겠다며
재촉하기 시작했고 당일 수업료를 선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당일날
아프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아프다 집안일이 있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가장이다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동정심을 유발하며 두달째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적 없고 학생증으로만
자신을 인증하고
내일 부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며
미루다
이제는 죽고 싶다
고소하면 자살하겠다라는 반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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