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중 세월호에 관한 마지막 부분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부분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증거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도 아닌 그 자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
국민이 죽어가도 대통령은 딴짓해도 된다는 소리인가?
그냥 무능한것일 뿐이단 소리인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인데....
아....혼란스럽다.......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은 반쪽짜리 승리인듯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