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치했다’고 폭로한 직후 이뤄진 계약직 노동자 2명에 대한 쿠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무효소송에 나선지 4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13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전 계약직 노동자 강민정씨와 고건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씨와 고씨가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의 근로 평가 점수가 각 90점·88점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들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강씨와 고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씨와 고씨는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같은 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 발생했는데도 방역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 등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강씨와 고씨는 6월 ‘쿠팡발 코로나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쿠팡 쪽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7월 해고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383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