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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판정에 현역 복무했는데 알고 보니 면제 등급.."국가 배상"
게시물ID :
military_8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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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1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23 10:53:22
공익근무 판정받자 의무장교 자원..임관 후 '제2국민역 해당' 판정
법원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판정 오류..국가, 5천여만원 지급"
병역판정검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판정검사·면제 등급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02307550345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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