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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감시원, 조선인 BC급 전범들
게시물ID : history_17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wHat
추천 : 2
조회수 : 11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15 15:06:40
(본문의 내용은 'KBS 파노라마'를 보고 제 스스로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인명은 기억하기가 어려워 보통명사처럼 적은 대상들이 있으므로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300여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일본이 점령한 지역의 포로수용소로 사실상 끌려갔다. 하지만 이들은 자랑스런 신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망망대해를 건너간 것이었다. 

포로감시원이었던 한 조선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오지 않으면 배급을 끊는다고 하였다.... 천황폐하께 충성하지 않은 죄로 죽이겠다고 하였다."

시골에 살았다고 진술했던 한 조선인감시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면장이 불렀기에 찾아갔더니 포로감시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 권유가 아닌 명령에 거절할 힘이 없었다."

생존한 포로감시원 이학래氏께선 부산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은 총기를 다루는 훈련과 같은 조선인 감시원 훈련병끼리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각 나라 포로들의 습성이나 풍속 등에 관한 것을 배우기를 기대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절 교육받지 못하고 상호간의 구타만 배우고 온 것이다.

전쟁이 종결되고 전범재판이 열렸다.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BC급 전범이 되어, 연합군이 점령한 각 지역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14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살아남은 포로감시원들은 일본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국적이 말소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본국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교도소에서 내보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인 전범으로서 일본 본토 내의 형무소에서 죄값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 일본인이 더 이상 아닌 채로 죄값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 애초에 조선인들은 일본인으로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포로학대 혐의로 전범이 된 것이었으니 말이다.

교도소를 나와 이방인이 되어 일본에 있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택시조합을 결성하여 살아남은 감시원들끼리 연대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2014년, 지금까지 보상문제로 싸우고 또 싸웠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민간인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 이전까지는 검토해보겠다면서 만나주던 일본인 정부측 인사들이 더 이상 마주보는 것조차 거부하기에 이른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보상청구권에 대한 일본 내의 모든 재판에서 모든 식민지 조선인 피해자들이 패소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본인 변호사는 "일본의 사법부는 국적이 다른 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정당하고 일본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이며 인터뷰를 종료했다.  
"일본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를 답습할 것이다."

2014년 5월, 살아남은 5인 중 1분이신, 이학래氏는 일본 정치권 인사들에게 권리회복과 보상문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일본의 양심세력 여교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법이 없으니 법을 만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

`

퇴계 이황 선생께선 15세에 자신의 학문적 스승이었던, 작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스승님, 올바름이 이치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등하지 못한 자들에게 동등한 몫을 주는 것과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못한 몫을 주는 것은 결국 갈등과 불만으로 인해 싸움으로 변질된다고 하였다.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강제적으로 둔갑되어 식민지 지배의 치부를 감췄던 일본의 전범재판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의로운 것이었을까?

왜 일본의 전범재판을 최악의 위선이라고 하였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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