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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시 군 기밀 집으로 반출 전 방위사업청 직원 무죄 확정
게시물ID : military_86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0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22 02:29:00

대법, 퇴직시 군 기밀 집으로 반출 전 방위사업청 직원 무죄 확정…“처벌규정 없어”


군사기밀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퇴직하면서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본인의 집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군사기밀을 다루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올 경우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71701000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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