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하고 있을 여시를 위해 빠른 3줄요약
1. 개인간 중고 거래는 상표법으로 안 잡습니다.
2. 하지만 대량으로 떼다 새 상품을 파는건 잡습니다.
3. 전문 의약품 거래한 여시 ㅈ되셨습니다.
4. 노조미 사랑해
5. 죄 짓지 말자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단 받았는데
"xx경찰서 경제 1팀 xxx입니다."
주마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으나
다행히 '민원 넣으신 가품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물어보는거 였습니다.
민원 넣을때 보내야할 첨부파일이 5개가 넘어 zip 압축파일로 보낸게 화근이었는지
경찰서까진 자료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화로 할 문제는 아니니 한번 방문해달라고 하시기에
한시간 뒤인 7시에 약속을 잡았죠.
허겁지겁 집에 가서 아이클라우드에 자료 업로드하고 아이패드까지 챙겨서 경찰서를 갔는데
장난 아니게 무섭더라구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막 주눅들어요...
도착해서 담당 경찰분 만나서 자료 보여드렸는데
대체로 흐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다지 심각하진 않은?
그런데 제가
"원래 민원 잘 안 넣는데, 이 거래가 있는 사이트는 전문 의약품 거래까지 있어서 그거 민원 넣는 김에 같이 넣었다"고 하니
표정이 바뀌시더라구요.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시나요?"
"네. 보실래요?"
하고 켜드리니
"이건 따로 민원 넣으셨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품 거래로 돌아와서
담당 경찰분이 잘 모르시겠던지 좀 더 노련해보이는 분께 물어보면서
"여기 사이트 운영자가 중국/홍콩에서 가품을 사다 판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게 아니고 회원 개인간의 중고 거래로 가품이 매매된거라고 정정해드리니
아 그럼 그건 상표법으로 안 잡는다고ㅠㅠㅠㅜ
새거 사다 파는거면 잡는데 중고 거래는 안 잡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가품을 사다 판 여시 민원 넣은 썰이 생각나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그건 확실히 잡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걸 잡는거라고.
전 민원을 "<여성시대>에서 광범위한 가품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표법 제66조 위반으로 보인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제 가품관련 민원은 여기서 종료됐습니다ㅠㅠ
오늘 여시에서 민원인도 제3자잖아! 빼액! 알려주면 불법! 드립치고 있길래
최대한 빼박캔트로 인증하려고
다른 곳에 쓴 후기엔 경찰서 사진만 올렸지만
오유엔 경찰서에서 온 전화 내역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그 번호가 구글링해도 안 나오는 번호라 올리면 혼날까봐 그냥 민원 접수 내역만 추가합니다ㅠㅠ
PS.
오늘 오유를 못 들어와서 아직 여시 병먹금인줄 알고
다른 커뮤니티에 먼저 글을 썼는데
쓰고나서 보니 오유가 여시의 터트린 병크에 이미 시끌시끌했네요.
그걸 보고 느낀게 참..
전 이 짧은 후기 쓰면서도 혹시 잘못된게 없나, 용어는 틀리지 않았나 이리저리 수정하고 수정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건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네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