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0대 노인의 자녀가 질병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지병이었던 고혈압을 사인으로 판단,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모친 B씨는 2021년 4월 경기도 한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1시간30분만에 이상증세를 겪어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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