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즉시 사저로 갈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동 사저와 경호동의 입주 준비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임시거처에서 며칠 동안이라도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저 리모델링 등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이 옮겨 살 것이며, 인근 건물을 임대해 경호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호시설 구입에 쓰는 ‘국유재산 기금’을 건물 임대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올해 말 예산 심사에서 경호예산 수준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도 5년간은 경호가 지원되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5년 뒤 이어지는 경찰 경비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퇴임 뒤 수십년이 지나도록 경찰 경비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