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문
한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략)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Facilities and Areas - Grant and Return)
1.(가)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실과 구역의 운용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의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前記)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의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즉, 아직 THAAD 재협정의 기회가 있다. 민주당은 "싸드는 이미 협정한 것이라 뒤집을 수 없다"는 말도 안돼는 논리를 펴는 자유당 및 바른정당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반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