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깁니다. 첨부 링크에서 민변 자료를 받아보시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으십니다.
1. 사건 시점. 2002년
2.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추적60분에서 추적하면서 PD가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여 비리 정황을 녹음.
통화 당시 이재명이 옆에서 코치를 하였음.
3. 김병량이 이재명을 고소고발함.
4. 이재명이 맞고소함
5. 검찰이 맞고소 한 것을 무고로 인지 수사 및 기소
6. 결국 무고와 공무원사칭으로 벌금형 받음.
간단히 말해서 추적60분 PD가 공무원사칭하는 걸 이재명이 도움. 한 마디로 PD가 주범이고 이재명은 종범.
이게 일반적인 대중들이 아는 것.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웃긴 포인트들
1. 당시 사건은 검사 6명이 연루된 정황이 있음.
2. 검찰 수사의 문제(이건 뒤에서 다루겠음)
3. 주범인 PD는 선고유예. 종범인 이재명은 벌금형. 종범이 주범보다 형이 더 쎔.
4. 김병량 전 시장은 유죄판결 받음.
단지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만으로 판단한다면 정봉주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당시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취재진과 이재명 구속으로 이어지자 언론계에서는 그런 취재를 할 때 신분을 속이는 게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익적이며 관행인데 굳이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하는가?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무고부분
이재명이 김병량을 상대로 낸 고소장이 무고라고 한 것이므로 고소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해당내용>
“다. 위 피고소인(김병량시장)이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와 발언 중 다음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즉 (1) 고소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하였다.
(2) 테이프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의로 작성된 것이다
(3) “백궁공대위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추적60분 프로에 출연한 이태순씨는 한나라당 당원이자 대의원이다.
(4)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고 녹음테이프를 공개한 것이다
여기서 무고가 뭐가 된 거냐면 (1)번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측은 공무원사칭해서 녹음했으니까 불법적 취득이라고 한 것이고, 이재명측은 해당 녹음테이프는 PD한테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녹음테이프 취득 과정이 불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 자체가 불법이냐는 것과 녹음테이프 입수 경위가 불법이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측은 녹음 내용에 관계 없이 테이프의 입수 경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요.
이재명측 입장은 [피고인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
<사건일지>
2002. 5. 초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 시작.
2002. 5. 9. 취재진중 권력개입부분을 담당한 최모피디가 대체적인 사전취재를 마치고 이재명변호사와의 인터뷰를 5. 10. 11:30로 약속
2002. 5. 10. 최피디와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제 3의 장소에서 10:45 부터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당시 성남시장 보좌진과 2회 통화했으나 김시장의 일정 때문에 연결 안됨
2002. 5. 10. 11:20 경 최피디 일행이 인터뷰를 위해 변호사사무실로 와 인터뷰 준비중 김시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최피디가 검사를 사칭해 김시장과 통화
2002. 5. 18. 추적 60분에서 통화내용중 김시장육성을 보도
2002. 5. 20. 이변호사가 최피디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언론사에 제보하였으나 녹음상태가 나빠 청취가 어려워 5. 22. 일부언론이 단신처리.
2002. 5. 22. 이변호사가 최피디에게 기자회견을 위한 청취가능한 테이프를 요구하여 받은 후 2002. 5. 23. 기자회견
2002. 5. 24. 김시장이 반박기자회견을 하며 “특정 정치세력 사주, 불법적인 녹음테이프 취득, 정치적인 목적 등” 허위사실을 날조해 공대위를 음해
2002. 5. 25. 김시장이 이변호사와 최피디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혐의로 고소하며 선거전 수사종결 요구
2002. 5. 27. 이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고소인 진술 전)
2002. 5. 28. 이변호사가 김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
2002. 5. 31.-6. 1. 최피디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검사사칭 공범)
2002. 6. 5. 이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검사사칭 주범, 선거법위반)
2002. 6. 17. 최피디에 대해 검사사칭 구속기소, 선거법위반 참고인중지
이변호사에 대한 검사사칭, 선거법위반 기소중지
김시장에 대한 명예훼손등 참고인 중지
2002. 6. 25. 최피디 보석 석방
2002. 6. 27. 최피디의 공판기일(심리종결되었음에도 검찰이 ‘신중한 구형’을 이유로 공판연기신청)
2002. 6. 28. 이변호사 자진출두후 체포
2002. 6. 30. 무고혐의 인지(김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02. 7. 1. 구속영장 발부
2002. 7. 4. 이변호사 구속적부심 청구
2002. 7. 4. 퇴근후 당직실로 구속기소(검사사칭 주범, 선거법위반, 무고)
2002. 7. 5. 검찰의 기소에 따라 적부심 청구 각하
2002. 7. 8. 법원의 보석으로 이변호사 석방
<수사과정의 문제점>
가. 불입건과 참고인 중지등
(1) 검사는 검사사칭녹음을 도와준 것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인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을 입건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으로 활용
(2) 최피디를 검사사칭으로 기소하면서 선거법위반부분은 참고인중지해 놓고 대질조사과정에서 최피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하자 다시 구속시킨다며 위협
(3) 피고인의 대질조사전에 행해진 최피디의 재판에서 최피디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까지 마쳐 재판장이 구형하라고 하자 검사는 “신중한 구형을 위해서”라는 이상한 이유로 공판을 연기하였고, 이러한 검사의 공판연기계획을 공판기일 전날 밤에 최피디의 동료 피디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
(4)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되기도 전인 2002. 6. 1. 이전에 김시장의 선거캠프고위 책임자가 피고인이 구속되기로 프로그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5) 민변소속의 김모변호사가 최피디의 접견을 시도하자 검사가 사실상 이를 막고, 최피디는 ‘회사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접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검사실 전화로 회사측과 통화하고는 접견을 거부하였음
나. 불리한 진술 과장과 유리한 진술 봉쇄
대질조사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인 3인의 진술을 반복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박은 제한하거나 피고인의 반박을 참고인에게 재반박하게 하였음.
특히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경우 참고인을 위협하거나 ‘신문사항외“라는 이유로 말을 막았음
(1) 최피디가 진술도중 다른 참고인들과 달리 피고인이 테이프를 달라며 살려달라고 한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자 검사는 이를 “기억이 없다”고 조서에 기재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하라고 항의하였고, 검사가 최피디에게 진술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며 압박하여 결국 최피디가 두가지 다 같은 말이라고 말을 바꾸었음(대질조서에 기재되어 있음)
(2) 최피디가 진술도중 “피고인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2회”라는 말을 하자 검사가 최피디의 진술을 막으며 “다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였음(대질조서에 기재되어 있음)
(3) 오디오맨이 다른 진술도중 “약속시간인 11:30이 돼가자...”라며 약속시간이 11:30이라는 진술을 하자 검사가 진술을 막았음(결국 피고인의 항의로 신문을 계속하여 오디오맨은 약속시간이 11:30임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이 피고인의 요구로 대질조서에 기재되었음)
(4) 오디오맨이 또 실수로 “담당검사이야기가 나온 것은...”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최피디에게 알려 준 검사이름은 ‘수원지검근무검사’가 아니라 피고인 주장대로 ‘고발사건 담당검사’임을 사실상 인정하자 이번에도 검사가 진술을 제지하였음(대질조서에 기재되어 있음)
(5)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최피디에게 확인질문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묵살하였음
다. 무고인지 과정과 인지내용
(1) 인지절차의 문제점
피고인이 김시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대리인이 고소인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는 고소인본인(즉 피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김시장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도 받지 않은 채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함.
피고인이 6. 28. 자진출두하자 검사는 사건재기한 후 고소인 진술을 보완한다면서 ‘고소장을 피고인이 작성한 여부 및 작성일시와 장소’ 즉 무고인지를 위한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하였음.
6. 29.(토요일) 밤 10시에 다른 당직검사를 동원하여 이때서야 김시장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이는 무고인지를 위한 것임
6. 30. 아침 철야로 참고인들과 대질조사가 끝나자 검사는 무고인지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변명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자 ‘김시장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거나 대질조사를 언급하면 무고부분에 대해 조서를 받지 않겠다’며 조사받고 싶으면 대질포기를 약속하라고 강요.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무고가 아니라는 변명을 위해 부득이 대질조사요구 및 대질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조서를 받았으며 검사는 대질조서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조사에 기재하였음. “마지막으로 할 말”부분에서 비정상적인 무고인지과정을 지적하자 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김시장과의 대질조사는 물론 피고인에 대한 세부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조차도 없이 기소하였음
결론적으로 고소인진술이 있음에도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고소인 본인이 없다는 이상한 이유로 참고인중지하고, 대질조사로 허위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피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임을 단정하고 무고인지를 위해 고소인이 출석하자 범행일시장소를 특정하는 조사(형식은 진술조서지만 사실상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한 다음, 이에 맞춰 토요일 밤 10시에 피고소인 김시장을 불러 피고소인조사를 하고, 무고여부에 대한 피고인과 김시장간의 대질조사를 포기하게 하고 조서작성을 회피하여 피고인의 반론과 변명기회를 빼앗음
(2) 인지내용
검사는 무고인지를 위해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과장 확대하여 고소인이 고소하지도 않은 것을 고소한 것으로 둔갑시켰음
마. 형평성 상실
김시장의 고소가 접수되자 고소인진술도 받기 전에 피고인을 출국금지시키고, 김시장의 요청에 따라 선거전에 수사를 끝내기 위해 초고속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봉쇄하는 등 상식밖의 수사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고소는 피고소인조사도 하지 않고 상식밖의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가하면, 대질조사는 물론 피고소인 조사도 없이 무고인지를 위한 조사를 먼저 한 다음 주말야간에 김시장을 불러 다른 검사를 시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피고인의 변명을 봉쇄하기 위해 대질조사나 세부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하지 않음.
또한 피고인이 김시장을 고소한 4개 항목중 최소한 나머지 3개는 허위사실이 분명하므로(허위사실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이 부분도 무고인지를 했을 것임) 김시장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음
바. 당직실기소와 기록회수
2002. 7. 4.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2002. 7. 5. 14:00로 심리기일이 잡히자 1차구속만기가 2002. 7. 7. 로서 충분한 날짜가 있음에도 7. 4. 근무시간 종료후에 이례적으로 법원당직실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02. 7. 8. 오후 늦게 보석결정이 나자마자 2002. 2. 9. 오전에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하여 피고인이 기록복사조차 하지 못하였음
신넘버3 68회 2부 32분 정도부터 이정렬판사가 관련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정렬판사도 전체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검사측 공소장과 판결문만 보는 거라 구체적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정렬도 말합니다. 무고가 원래 죄질이 나쁜거라고 해서 구형 쎄게 때리는데 벌금 150만원은 이상하게 약하다고.
수사과정과 결과를 보면 취재진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한 거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종범을 이용해 주범을 잡는 게 아니고 종범을 실형 때리려고 주범을 이용합니다. -_-;;;;
이것이 과연 악질적인 무고이고 공무원사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