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안전조치 관리 수준이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을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별도 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이번 보호법 개정에 발맞춰 공중위생에 대한 의무 내용이 포함된 만큼,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66853?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