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을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한 우익단체가 현수막이 걸린 장소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기 때문에 해당 현수막이 법률 제외 대상이 된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인근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데 이들은 집회 준비물로 현수막 5개를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라며 "(해당 현수막이) 음란물이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 건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서울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관할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영장 집행 여부와 관련해 "오늘은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면서 "현수막 철거 과정도 중요한 만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