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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빈★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08 21:38:57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베가S5스마트폰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선입금을 요구하여
7만원을 입금한뒤 오늘 택배가왔는데 먹다남은샐러드가 왔습니다.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알아보았는데요
대화(카카오톡,문자)내용이랑 그사람에게 보냈다는 계좌이체 증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러하게 신고를 한 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합니까?
제가 은행을 왔다갔다하고 경찰서를 가기위해 택시를 타고 했던 비용도 전부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상대방 은행계좌,이름,폰번호 정도아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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