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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1일부터 日 최대 2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 가능
게시물ID : military_85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0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4/01 21:17:31
오늘(1일)부터 전국의 의무경찰들이 하루 최대 2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외부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는 의경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은 1일부터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전화를 찾아 일과 후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의경들은 휴대전화를 찾거나 반납할 시 행정반 내 불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117150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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