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
게시물ID : corona19_8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14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1/22 09:41:41

 

 

건보공단 상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이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988만여원 중 79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재단이 충남 천안에서 운영하는 B요양원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0883?s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