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너무나 황망하고, 슬픈 까닭에 이렇게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청원링크
================아래는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편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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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니까 설레발이라니!
검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남편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서민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선거 때나 통하는 말이고
정권 잡으면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부인가 봅니다.
촛불민심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세요.
어디 민심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의 하소연도 내치고 몰라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다르기를 바라며
허기지고 고통으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한 표 보태주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거기 한 표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말을 했던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내 남편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옹호관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연설을 믿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갈하시던 그 때 남편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 때 그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기대에 차 좋아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도, 소녀라도, 지나던 아줌마라도, 직장 동료라도, 할머니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성추행 당했노라고 누명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은 덫에 치인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명 쓴 남성에게 베푸는 온정이나 진실을 가려내려는 정의심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저 누가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즉시 심판 받는 사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 매도되었고,
낯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성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경찰, 검찰은 왜 있고, 판사/ 변호사/ 검사로 이루어지는 재판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성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양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합니까?
내 불쌍하고 가련한 남편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양심만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인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는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죄인들도 있고 죄를 뒤집어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포청천 같은 판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다, 분하다, 뒤에서만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처럼
당신들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모든 여성이 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 쪽에 치우쳐 흘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신들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하는 그들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선 그어놓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를 규탄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그 설립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고
설립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2018.02.02 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씀.
============================인용 끝==================================
이러한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잡아간거 좋습니다.
미투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미투는 이미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미투의 주창자 타라나 버크는 "남성은 적이 아니다, '우리와 그들'의 대결 구도를 경계해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투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적 착취를 고발하는 행위이지, 여성운동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성운동계는 미투를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삼아 그것을 다시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아버지가, 군대에 간 동생이, 대학에 다니는 청년이, 학교에 있는 모든 남학생,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아가도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입니까?
이러한 미투는 모든 남성을 적으로 돌리고 마치 "계급투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차 가해가 없었는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투는 국보법입니까? 미투는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위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미투는 강력한 여성권익단체의 옹호 아래에서
익명으로 아무렇게나 써도 실제 한 남성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편리한 유죄선고제도로 변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한 장면을 패러디해봅니다.
송변 :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존댓말 하시고...지금 증거라고는 "익명으로 받아낸 자술서"밖에 없지요?
검사 : 지금 변호인은 억지 유도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변호인!
송변 : 증거라고는 자술서 밖에 없는 거지요?
미투 : 저 미투 성폭행범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잠재적 성범죄자들인데 물증이 어딨습니까?
미투 사범들은..! 폭로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송변 : 증인, 자꾸 미투, 미투 하는데 ...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는 미투가 한번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투로 지목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처분해달라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하였고 곧 실효화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펜스룰로 인하여 직장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조직을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성인권이 남성인권을 "인권"의 이름 아래 착취하는 시대입니다.
남성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스스로를 지킬 기소권도 없습니다. 당하면 죽어야합니다.
오늘 또 한명의 군인이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헌법에는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그 친구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그 친구의 유족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공허할 것입니다.
군가산점은 소위 가부장제의 무시무시한 적폐가 되었고,
공기업의 '여성 가산점'은 당연하게 자리잡아 그것에 반대하면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고 "마초이즘"에 찌든 사람이 됩니다.
2년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한 남성들은 단순히 "소비"되었을 따름입니다.
단순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남성"이 "남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그는 "인간"조차 아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라도 되지만
남성인권은 돈도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탈되고, 버림받는 것일까 쓴 웃음만 나옵니다.
돌아가신 송경진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하여
링크에 참여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