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미투 명예훼손 처벌 제외'…형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래전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부당성을 지적했건만 성범죄 한정으로 없앤다는군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에서 볼때 사실=진실로 보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일 뿐이죠
허위란 증거로서 명백하게 허위임을 밝히거나 본인이 실토했을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과 다릅니다.
진실일수도 거짓일수도 있다는거죠
이걸 진선미가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들은 없을테고
여기저기 글 보다 보니 사실만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이 많길래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