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투 참여자 명예훼손죄로 피해 보는 일 없을 것
이날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성범죄 폭로 내용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해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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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완화되거나
폐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근데 웃기게.미투운동 일어난지 한 2~3주 지났나요?
그리고 빠른대응..
거기에반해 미투운동일어나기 전부터.그렇게 요구하던
무고죄 강화는 암말도 없는게 참 ....
무고죄가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면 성관련에대해서 예외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처벌 강화하겠다고 하던가...
혹은 허위 고소에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오던가.... 이런 말은 아무것도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