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던 고령 수용자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2월 30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A씨는 수용 중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응급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는 이듬해 1월 7일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동부구치소 정원의 116%인 2400여명을 과밀 수용해서 제소자들을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7377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