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입장…
12·12는 '군형법상 반란'
(서울=뉴스1)박상휘 기자 =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유죄판결을 내린 '학림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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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처벌한 사건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31년 만에 무죄를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4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황 후보자는 학림사건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황 후보자는 12·12에 대해서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고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평했다.
다만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하게 원칙적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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