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편물이 왔는데요...
님 상조가 우리 조합 가입이 취소 되었다..
님이 5년간 180만원 을 냈는데...우리는 40프로 72만원 까지는 돌려주겠다..
그거 받고 꺼지시던지....아니면..돈 좀 더 내고 우량상조로 갈아탈래?
이런식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아...어처구니가 없네요...
5년간 돈을 냈으면 이자는 못줄 망정 원금의 40프로라니 ㅠㅠ
제가 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 72만원 받고 떨어져야하나요? ㅜㅜ
아니면 법으로 다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게님들....답변 좀 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