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한테도 이런일이 생길지는 몰랏네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문중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7월초에 한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중산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니 토지사용 승인서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 산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도 몰랐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면 재가 허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문의해 보니 일제시대때 부터 있었던 송전탑이라고 합니다.
송전탑을 세울때 저희 조상님이 허락을 했는지 강제로 세웠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할 경우 철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