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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로 발묶인 기업인..."특검 종료와 함께 풀어야"
게시물ID : sisa_855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3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28 13:50:53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특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90일 수사 일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판단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영을 위해 해외 출장이 잦은 대기업 총수들의 발을 이런 식으로 묶어둬야 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의 출국금지 장기화는 개별 오너 혹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손발을 묶어놓은 것”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기업인에 대한 출국금지 남발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지적했다. 재계 총수들은 해외 출장에서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나 새로운 사업이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유럽 등에도 출국 금지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업인들 대상으로 남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조계에선 출국금지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검찰에 집중돼 있어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여권법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검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검찰이 내사를 이유로 들면 사실상 검찰 마음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석달 동안 대기업 총수를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 한 번 안한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 폭넓고 이를 견제할 법적인 도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재계 수사는 한국경제 위기'의 또 다른 표현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3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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