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몫돈나갈일은 꽤되죠 그를위한 보험이기때문에 필수적인 보험 몇가지는 가입을 해야합니다.
:: 실손보험 ::
- 입원시 치료비 보장 // 통원치료비도 보장 정도로 나눠져있습니다. 다만 의외로 사람들이 자주받는 수술 "항문질환" 에 대한 보장은 안됩니다. 실손보험은 소멸성보험이며 월 1만원안쪽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입하려들면 보험직원은 절대 이보험을 따로팔려하지 않습니다 회사쪽에서도요... 보험은 의외로 조립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주보험에 실손보험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가입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염두해두시고 보험직원보단 우체국이나 보험직원이 없는 보험을 가입하시는걸 권장합니다.
:: 암보험/종신보험 ::
-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은 주로 저축성 보험이 많습니다. 한달 얼마 납입시 20년만기후 얼마 줍니다... 암 진단시 얼마 줍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얼마 줍니다. 근데! 싸고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을 알아보실때 필수적으로 보셔야하는것은 예외조항입니다. 종신보험에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구를 조심하세요 골절시 얼마 / 교통사고특약 가입하면 교통사고시 얼마 / 대중교통 사고시 최대 1억! 그럼 간단하게 보험직원에게 1억 받으려면 어떻게 다쳐야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물었더니 똥씹은표정으로 설명하거나 들어보면 그렇게 다치기도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시 특약을 줄줄히 넣다보면 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철철 넘칩니다.
보험은 다쳤을때 몫돈타먹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실히 생활하다 어려움이 닥칠때 수입보전을 위한것이지요 교통사고든 골절이든 실손들었다면 치료비 보장되니 쓸데없는 특약을 싹빼버리세요 그리고 암부분만 따로가입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마법을 볼수있습니다. (이런건 보험 직원이 설명안합니다)
실제로 전 보험하나를 가입할때 보험사직원이 본사에 문의전화를 몇번하게하거나 약관집을 통째로들고오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말같으면 약관집 읽다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팔아야하는사람이기때문에 열심히 설명할것이며 들어보면 쓸데없는 특약이 절반입니다.
:: 화재보험 ::
- 소멸성/저축성 있습니다 저축성 화재보험은 부동산 소유한분이면 필히 가입하시고 소멸성을 권합니다 소멸성 화재보험료 싸요... 6억짜리 건물 1년 화재보험 100만원정도입니다. 주택은 10~20만원수준. 다만 화재보험가입시엔 평가액을 정확히 가입해야합니다 비례보상이라는 제도와 화재보험 대물배상과 영업장 손실부분은 꼼꼼히 따져야합니다. 영업장 손실에선 화재로인한 객장 손님이 다쳤을때와 화재의 2차피해로인한 인근건물 피해등을 보상합니다. 비례보상은 6억짜리 건물이면 가치평가를 정확히해서 6억이상 가입해야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이거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싼 화재보험 가입했다가 영업장내 손실을 정작 화재당시 보전못받는경우가 많습니다.
:: 치과보험 ::
- 치과는 어려서는 아파서 커서는 비용때문에 공포의대상이죠... 얼마안하지만 들어두시면 치과치료하실때 유용합니다 진료받을 계획이 있다면 치과보험 가입하시고 1년전도후부터 치료받으시면 좋습니다.
- 세금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영업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소유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세는 나쁩니다. 하지만 절세는 옳습니다.
부동산을 아파트외에 소유해보면 세금이 꽤 복잡합니다 교통유발 분담금/지역자원 시설세/계속도로 점용료 별의별세금이 많은데. 이런 지방세의 경우 계산이 제대로 안되고 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온다고 무조건 내지마시고 고지서에 적힌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세금이 계산되는방식과 부과면적에 대해 문의하시고 이해할때까지 물어보세요 민폐아닙니다 담당공무원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실제로 이를통해 연간 절약한세금이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법인세
임대료를 받는 상가를 소유하고있는분... 때로는 법인설립이 효율적일수있습니다. 혹은 상가를 살계획이 있는분 미래에 살거같은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설립비용은 250~350만원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개인명의로 상가를 구입하면 기본세금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소득세 이런것엔 자동차도 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산되며 연간지출액을 따져보면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 개인으로 차량과 5억 부동산 소유시 건강보험료 25만원 수준 - 법인으로 소유시 5~6만원 수준
이때 법인으로 처음부터 상가를 취득하고 차량까지 법인으로 넘긴다면 재산이 모조리 법인으로 넘어가기때문에 소유주는 내가 아니게됩니다. 따라서 각종세금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에선 내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기장/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고 가져야하다보니 이때세금이 조금 비싼데요 법인을 한만큼 법인차량의 수리/유지경비/법인의 활동비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도 받을수있으니 꽤 좋습니다.
법인으로 월세 50만원을 받는다면 한달 차량 기름값 혹은 수리비 등등이 부가세 공제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의 소비내역도 법인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공제 받지요
따라서 5억정도 가치의 건물을 개인이 소유할때와 법인이 소유할때의 손익을따져보면
법인 기장료가 매달 10만원씩 지출된다해도 매월 거의 30만원 이상씩은 앉아서 벌게됩니다.
글이 길어졌으니 요약
1. 통신료 지출이 심하다면 데이터 사용량을따져보고 중고핸드폰과 알뜰통신사를통해 절약해보는것을 권유합니다. 2. 보험가입시 직원을 괴롭힐정도로 예외조항과 보장항목 금액에 대해 꼼꼼히 따져라 3. 건물을 소유할 계획이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하는것을 고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