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남녀'를 제작하는 EBS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은하선씨의 하차는 성소수자 방송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다. 정치적 탄압도 아니다. EBS 출연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CP(류재호 부장)의 최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은하선 작가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자신의 SNS에 #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3천 원의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퀴어 문화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PD 연락처라고 게시했으며, 민원인은 이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제보했다. EBS는 "법률 검토 결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EBS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사안"이라며 "출연정지를 검토했으나, '까칠남녀'가 이미 지난해 12월 종영이 결정돼 8편 방송만 남은 만큼 제작진을 통해 구두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에는 은하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십자가 모양의 인공성기(딜도) 사진을 올려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은 은하선 씨가 2016년 1월에 올린 것이다. 개인행위로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영방송 EBS의 출연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론 해당 사진 게시가 방송 출연 이전의 일이고, 2017년 2월 섭외 당시에 제작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