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리 탄핵 조건은 무엇인가?
대통령과 같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37석)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만 예외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황교안 탄핵을 국회차원에서 처리하는 건 쉽습니다.
3. 총리 탄핵도 헌재 가나요?
네, 갑니다.
안 그러면 야당이 정부 엿 먹이려고 총리나 장관 닥치는대로 탄핵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4. 총리 탄핵 되면 황교안 대선 나오나요?
탄핵에 의해 파면된 자는 5년동안 공무원 못 합니다.
고로 탄핵되면 대선 못 나옵니다.
내용 보완합니다.
5. 자진사퇴하면 되지 않나?
국회법을 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근혜의 경우 임명권자가 따로 없다 보니 여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라 총리는 적용가능합니다.
즉, 사퇴해도 사표 수리 안 됩니다.
팩트와 조금 다른 걸 기반으로 하는 주장들이 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