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뉴스] 軍검찰, 윤 일병 가해 장병 5~30년 구형 방침
게시물ID : sisa_541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member
추천 : 2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01 21:35:48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80120&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7047554

PYH2014073112650000400_P2_99_20140801174807.jpg


육군, 32년 만에 구타·가혹행위 금지 일반명령 하달

"다른 부대 가혹행위 피해자도 많이 확인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軍) 검찰은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모(23)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친거맞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