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80120&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7047554
육군, 32년 만에 구타·가혹행위 금지 일반명령 하달
"다른 부대 가혹행위 피해자도 많이 확인돼"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軍) 검찰은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모(23)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친거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