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car_496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쓰린기봉이★
추천 : 0
조회수 : 6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01 06:43:42
일단 저도 한번경험한적이 있어서요
차몰고다닌게죄라는 죄로 벌금까지냈는데요
저기서 운전자가 최대한 할수있는 방어가 무단횡단이라는점이랑 보행자가 반대편을 보고있었다는점 뛰어들어왔다는점 3가지로 주장할수있을거같은데
그래도 인사사고는 1프로라도 과실이잡히면
합의금은 안주더라도 치료비는 처리해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운전자는 정신적인 치료나 차량파손같은 부분에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가 물어줘야하는지 아니면 차량수리도 자차로해야하는지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계실까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