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탄핵이 기각이되면...
남은기간은 대통령수행을 할거같은데,
이럴경우에
합법적으로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릴수있는방법은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기각이되면..
촛불집회를 열어도 어떻게 방법이없는건지.......?
이 ㅁㅊㄴ이 기각이되면 아주 막장으로 날뛸거같은데..
그럼 집회를 나가도 어쩃든 법에서 정한대로 기각이된거니, 체포되고 끌려가도
답이없어지는건가여...
근데 만약 탄핵이되면,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달고 사나요?
음.. 예를들어 몇대 대통령 박근혜 라고 호칭이되고
모든 대통령이 예우를 받고 나라에서 돈을 받듯이 똑같이 받는건지..
아니면 탄핵이되면 대통령 예우를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