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행정규칙/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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