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동생이 셔틀콕 한타를 샀는데
카드 결제를 한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부가세를 부담하라면서 18000원 짜리를 19800원에
결제를 해버린겁니다
VAT 별도 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고..
이런 경우 카드라고 갑자기 VAT를 소비자 부담으로 돌려버리는거
불법 아닌가요?
평소에도 현금내라고 그러고 현금내도 현금영수증 안된다 그러던 가게 인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새벽에 갑자기 생각나서 일단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잘못 한 걸까요?